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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무엇이 문제인지 대학병원 간호사가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과잉진료 실태, 꼼수 이용자 심리, 올바른 해결 방안까지 현 상황의 시각으로 분석해 봅니다.

 

 

목차

  • 도수치료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 제도의 배경
  •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 실손보험 과잉 이용의 실태와 꼼수 심리 분석
  • 의료계·환자·정부 — 세 가지 시각과 올바른 해결 방향   

1. 도수치료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 제도의 배경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공식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급여란 가격과 진료량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새로운 급여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공식 지정했으며, 시행령 입법예고는 2026년 2월까지 완료됐습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7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수치료 1회 수가는 30분 기준 4만 3,850원으로 책정되었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치료 횟수는 연간 15회가 원칙이며,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만 1,213억 원에 달했으며, 비급여 전체 시장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되고, 이 중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두 분야가 전체 실손 비급여 보험금의 56%를 차지합니다. 정부로서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필요한 환자에게는 분명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어차피 보험에서 다 나오니까"라는 마음으로 치료실을 드나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그 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외 특정 특수 촬영비용도 외래  진료 후 촬영하면 실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단지 실비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의료인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보입니다. 

 

2-1 획일적 횟수 제한의 임상적 한계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횟수 제한이나 주 2회 기준 등은 전형적인 평균적 상황만을 가정한 기준"이라며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더 집중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해도 10회 이상이 필요하고, 한 달 정도 치료를 하면 해당 횟수를 금방 넘어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나 급성기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연간 15회라는 숫자는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2-2 가격 통제에 따른 의료기관 이탈 우려입니다. 한 근골격계 질환 전문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4만원대로 낮아진 가격으로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시행할 동기유인은 낮다"며 "최소 의료기관 절반 이상은 도수치료를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참조 : Nate)


2-3 실손보험 세대별 유불리의 혼란입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자기 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지만,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 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될 방침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에 따라 실제 부담이 전혀 달라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2-4 풍선 효과의 위험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또 다른 비급여 시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식만으로는 의료비 총액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줄 것입니다. 

 

3. 실손보험 과잉 이용의 실태와 꼼수 심리 분석

이번 관리급여 제도 도입의 직접적 배경 중 하나는 실손보험을 활용한 과잉 이용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약 2조 6,321억 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15조 2,000억 원) 대비 약 17.3%에 달합니다. 실손보험이 사실상 '무제한 이용권'처럼 활용되어 온 결과입니다. ( 참고 : Lawmaking )


현장에서 목격한 '꼼수 이용' 뒤에는 이런 심리가 작동할 것입니다.

① "보험료 낸 값 하자" 심리. "내가 낸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실제로 허리가 살짝 불편한 수준임에도 주 2~3회씩 꾸준히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정보 공유에 의한 학습 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수치료 실비 100% 받는 방법", "의사소견서 잘 받는 팁" 등이 공공연히 공유됩니다.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집단 학습하는 현상입니다.
③ 치료 효과의 주관성 악용. 도수치료는 객관적 수치로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아프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틈이 있습니다.
④ 과잉진료와 환자 수요의 공모. 일부 의료기관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손 가입 환자에게 "어차피 보험에서 나오니까 더 받으시죠"라고 권유하는 관행이 업계 안에 존재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간호사의 한마디: 치료는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받은 도수치료가 오히려 몸의 자연회복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4. 의료계·환자·정부 — 세 가지 시각과 올바른 해결 방향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세 주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그간 도수치료 가격도 제각각이고 치료 방식도 달랐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표준화하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의료계 반발이 수익 감소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두 주장 모두 일부 타당합니다. 도수치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실손보험을 방패 삼아 과잉 이용하는 환자들도 구조적으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올바른 해결 방향은 일괄 통제가 아닌, 개별 환자의 임상적 필요도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환자의 몸 상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진단명과 필요한 치료를 연계해서 적응증 기반 급여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중간 평가 시스템 도입이 요구됩니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 계속 아프다'라는 말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기관이 적정 수가를 받으면서도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활용 이미지 제작

 

✅ 핵심 내용 정리

주요 내용으로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시점은 2026년 7월 1일

표준 수가 30분 기준, 회당 4만 3,850원, 본인부담률환자 95%, 건강보험 5% 연간 허용 횟수기본 15회

단, 소견 있으면 최대 24회

대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5세대 실손보험도수치료 보장 제외 (2026년 5월 6일 출시) 핵심 문제 문제로는 횟수 획일화, 의료기관 이탈 우려, 세대별 불균형이 제기됩니다. 

 

💬 독자 질문

도수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관리급여 전환 이후 달라진 점이 있으셨나요?

또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