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만 3,500원,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만 1,500원,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 1,000원까지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별 할인율과 신청방법을 대학병원 30년 근무 경력의 간호사 시각에서 정리한다. 휴대폰 요금 할인, 나도 대상일까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매달 빠져나가는 휴대폰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주요 대상이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확인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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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