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어르신도 새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연령,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를 대학병원 30년 근무 경력의 간호사 시각에서 정리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와 대상 조회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이 원칙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이 기준은 처음부터 65세는 아니었다. 2014년 7월 75세 이상으로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이상으로,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금의 기준이 완성됐다. 다만 지금까지는 어금니 등 씹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해..
의료보건정책
2026. 9. 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