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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자산지키는법, 후견제도와 신탁상호보완전략

쥐띠여인 2026. 7. 27. 20:07

목차


    154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문제와 성년후견제도의 한계, 2026년 도입되는 공공신탁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까지,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지키는 최신 제도를 확인하고 대학병원 30년 경력 외국인 환자 관리 의료코디네이터 간호사 출신 필자의 시각을 담았습니다.

     

    AI 활용 이미지

     

    1. 치매머니 154조 원, 왜 문제가 되나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 이른바 '치매머니'는 이미 15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산을 보호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만으로는 경제적 학대나 점점 조직화되는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뒤에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후견인 선임 절차 자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 동안 자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성년후견제도, 4가지 유형과 '사전 준비'의 중요성

     

    민법 제9조에 근거한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 선임 방법과 권한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임의후견은 본인이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과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제도로, 치매 진단 이후 자녀 간 재산분쟁이 불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전 대비책으로 꼽힙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11월, 55세·60세 등 특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임의후견과 신탁 제도를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 신탁과 후견의 상호보완, 무엇이 새로 도입되나

     

    후견제도만으로는 재산관리의 어려움과 분쟁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신탁 제도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2030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를 2026년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비용으로 재산이 쓰이도록 관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고위험군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민간 영역에서는 현재 7개로 제한된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 등 신탁 재산의 유동화를 개선해 의료·간병비 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4. 임상 현장에서 본 자산 보호의 현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의 자산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봤습니다. 일예로 암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아버님의 진통제 사용으로 의식이 혼미하다며 보호자 분들이 환자의 의식 이상 전에 

    정신과 진료를 보기 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 상속 절차를 위해 직접 직인이 필요하다며 외출을 요청한 사례로 아버님의 회복보다는 자식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재산 상속 관련 의견을 나누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당연히 환자분의 의학적 상태로는 외출이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환자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남은 가족들의 이해관계만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이 임의후견과 신탁 제도가 '치매에 걸린 뒤'가 아니라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준비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 한눈에 보기
    • 국내 치매환자 자산 규모(치매머니)는 154조 원을 넘어섰지만 보호 제도는 미흡하다.
    •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4종으로 나뉘며, 임의후견은 사전 준비형이다.
    • 2026년 4월부터 공공신탁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가 후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 도입된다.
    📌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후견·신탁 절차는 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 국민연금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자료는 하단 출처를 바탕으로 필자가 독자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비교표

    구분 성년후견제도 공공신탁(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운영 주체 가정법원(선임), 후견인 국민연금공단(신탁 계약 이행)
    준비 시점 임의후견은 사전 계약 가능, 나머지는 발병 후 신청 본인 또는 후견인 신청 후 계약
    2026년 지원 규모 공공후견인 300명 750명(시범사업)
    2030년 목표 공공후견인 1,900명 1,900명 이상(본사업 확대)

     

    💬 독자에게 묻습니다

     가족의 치매 진단 이후 자산관리나 후견 문제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막막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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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1. 성년후견제도 개요 및 4가지 유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치매 환자 재산 공공신탁 4월 도입,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MBC 뉴스
    3. 치매머니 154조 원 규모 및 성년후견제도의 한계, 일요시사
    4. 임의후견·신탁 활성화 방안 및 공공신탁 모델 구축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시행 안내, 한국후견협회

    ※ 위 자료는 2026년 7월 웹 검색을 통해 확인한 문헌을 참고용으로 인용한 것이며, 본문은 필자 생각포함 독자적으로 재구성·해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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