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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정책

무면허의료행위(가중처벌, 교사한의사처벌, 대리수술규제강화)

쥐띠여인 2026. 8. 6. 14:54

목차


    대학병원에서 30년근무, 국내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 관리 의료코디네이터 간호사 출신 필자는 의료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미국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근무도 했고, 한국 귀국 후엔 한국환자 에스코트 간호사로 플로리다 크리닉 방문, 그 외에도 의료관광으로 외국 환자 관리 코디네이터직무도 담당했다. 병원 퇴직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을 외국에 알린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 이면에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의료사고를 접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출수 없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조항의 핵심 내용과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배경에 관심이 간다.

    실제 사건과 법률 자료를 근거로 병원 현장의 입장에서 자료를 정리한다.   

     

    Ai 활용 이미지

    2026년 2월 12일 시행,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의 핵심

     

    수술실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조항이 2026년 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기존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조항에서는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직접 시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과관계 입증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한층 엄중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면허취소 요건 강화와 맞물려 의료인의 신분 유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사를 확인해 보면, 여전히 직역간의 업무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756 

    위 사건은 “의사 지시 있어도 무면허 검사 불법” 이라며 의기사들이 법원 판결에 반발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200여명에 방사선 검사를 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편결에 대응하는 조치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발생한 법적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조직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에게 그 업무가 주어졌기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을 근무했기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즉, 어는 병원이든 그 병원의 직원으로서 배당된 업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역 간에 업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친구와 대화를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직역간의 업무 규정이 명확하다는 것그리고 법적 책임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법적 책임의 한계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도 처벌된다, 개정의 배경

     

    이번 처벌 강화의 배경에는 수술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수술실이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 그리고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자를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내부 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위반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 결국 함께 일하는 의료진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왜 처벌 강화가 필요했나, 실제 사건이 보여준 위험

     

    법 개정의 필요성은 실제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한 지역의 척추전문병원에서는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조차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수술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환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처벌 강화와 내부 신고 체계 마련이라는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결국 인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 운영, 수술을 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인건비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 병원 현장에서 본 수술실의 신뢰, 그리고 나의 시각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과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수술실은 환자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의 생명을 의료진에게 온전히 맡기는 공간이기에,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책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몇년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수술실내 CCTV 설치관련된 내용이 떠오릅니다.

     

    의사측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근로를 감시함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의미로 반대의견이고, 환자나 보호자측 입장도 알권리 보장 인권 존중으로 찬성을 하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01

     

    📝 한눈에 보기
    • 2026년 2월 12일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조항이 시행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다.
    •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도 처벌 대상이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형이 감경·면제된다.
    • 수술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이번 처벌 강화의 핵심 배경이다.
    📌 안내
    본 글은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비교표

    구분 기존 2026년 2월 12일 시행 이후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벌금 병과 상해 이상 결과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대리수술 교사 의사 처벌 근거 불명확 처벌 대상 명확화
    내부 공익신고자 별도 감면 규정 없음 형 감경·면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지시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Q2. 병원 직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감경·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관련 절차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Q3. 이 조항은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나요?
    특히 수술실처럼 폐쇄적이고 정보 비대칭이 큰 공간에서의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를 겨냥하고 있으며, 상해 이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독자에게 묻습니다

     

     병원 이용 시 수술실 안전이나 의료진 신뢰와 관련해 걱정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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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1. 2026년 의료법 개정안 및 병원급 의료기관 유의사항(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시행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2. 무면허 의료 시킨 의사, 형사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데일리팜
    3. 무면허 의료행위 재범자 처벌 강화 논의 및 실제 사고 사례, 데일리팜
    4.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무면허 의료행위 정의), 로앤비
    5. 의료법 제87조의2 조문 및 최신 개정 이력, LBOX

    ※ 위 자료는 2026년 7월 웹 검색을 통해 확인한 법률 자료 및 관련 보도를 참고용으로 인용한 것이며, 본문은 필자의 의견포함 독자적으로 재구성·해석한 내용입니다.